한국일보

셰리프국장 상대 괴롭힘 금지 명령 ...피어스카운티 트로여 국장…흑인 신문배달원 관련해

2022-05-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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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프국장 상대 괴롭힘 금지 명령 ...피어스카운티 트로여 국장…흑인 신문배달원 관련해
한밤중 흑인 신문배달원을 좀도둑으로 오인 신고해 소송에 휘말린 에드 트로여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상대 흑인청년을 상대로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는 임시 명령을 받았다.

흑인 신문배달원 세드릭 알트하이머를 대변하는 변호사 본다 서전트는 트로여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금지명령’이 23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 따라 트로여 국장은 알트하이머와 접촉하거나 그를 따라가거나 혹은 집이나 직장에서 5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트로여 국장측 변호사 존 시란은 “트로여 국장인 괴롭힘 금지 명령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트로여 국장은 지난 2021년 1월 27일 새벽 신문 배달일을 하던 흑인 청년 알트하이머를 도둑으로 오인해 911에 신고, 차량 40대가 출동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다. 트로여는 이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알트하이머는 트로여 국장을 상대로 지난 해 10월 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트로여의 거짓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겁박하는 바람에 인권을 침해당했고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괴롭힘 금지명령 연장 여부에 대한 청문은 6월 6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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