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드먼즈 홈리스 사실상 금지

2022-05-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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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 숙박텐트 불법화…홈리스 쉼터 거부시 벌금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에드먼즈시가 관내 홈리스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홈리스들이 길거리 등에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을 불법화했고, 홈리스가 쉼터 입주 등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에드먼즈 시의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실시, 5-2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우선 길거리 등 공공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홈리스에게 쉼터 등을 제안했으나 거부할 경우 벌금 1,000달러나 90일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나 시 공무원 등이 홈리스의 텐트 등을 철수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쉼터를 거부하는 홈리스가 벌금을 낼 수 없을 경우 벌금을 면제받고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에드먼즈 시의회는 당초 이달 초 이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표결 시기를 놓쳐 뒤늦게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일부 시의원은 거리에 홈리스가 늘어나며 이들의 안전은 물론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막상 쉼터를 제공하려 해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례를 추진했다.

하지만 홈리스 단체들은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징벌적 조례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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