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큰 인기...김성훈ㆍ유근열ㆍ송백길ㆍ채상일 로펌 강사로 나와

2022-05-09 (월)
크게 작게

▶ 100여명 부동산ㆍ재테크ㆍ세금ㆍ상속ㆍ융자 정보챙겨

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큰 인기...김성훈ㆍ유근열ㆍ송백길ㆍ채상일 로펌 강사로 나와

워싱턴주 한인부동산협회가 지난 7일 턱윌라 라마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회장 백정선ㆍ이사장 케이 김)가 지난 7일 턱윌라 라마다에서 개최한 ‘부동산ㆍ재테크 세미나’가 성황을 이뤘다.

여성부동산협회는 연례적으로 한인들을 위한 부동산세미나를 개최해왔으나 코로나팬데믹으로 중단했다 2년 반 만에 이날 다시 개최하게 됐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 참석 인원을 제한했는데도 100여명이 찾아 자리를 가득 메웠다.

참석자들은 시애틀지역 관련 전문가들이 나온 이날 세미나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나 재테크, 세금, 상속, 융자 등에 대한 실속 정보를 챙겨가며 부동산협회에 큰 박수를 보냈다.


첫 강사로 채(Chae)로펌에서 채상일 변호사 등이 나와 유언장, 위임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한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에게는 유언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이들이 어린 경우나 재혼한 경우 등은 유언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혼을 한 뒤 별도 유언장 없이 남편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의 100%가 새로 결혼한 부인에게 가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훈 회계사도 이날 강사로 나와 상속,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 궁금증을 모두 풀어줬다.

2022년 기준으로 증여(Gift)의 경우 연간 1만6,000달러(부부 3만2,000달러)까지는 세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연방 정부의 경우 개인당 1,206만 달러까지 상속을 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워싱턴주는 현재 219만 3,000달러까지 상속을 해줘도 세금 면제를 해준다. 이 같은 기준을 넘는 초과 상속분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최고 40%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김회계사는 “증여나 상속 계획을 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속이나 증여 계획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애틀 메트로부동산의 유근열 대표는 현재 전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미국 금리 인상 문제와 이에 따라 모기지 이자율은 물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뤘다.

유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몰 건물 등을 말하는 빅 박스(Big Box)가 시장에 나오는가를 봐야 하는데 요금 거의 매물이 없는 것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택시장도 매물이 3~6개월 정도 치가 시장에 있어야 정상인데 현재 1개월치도 안된다”고 분석했다.

유니뱅크 송백길 전무는 현재 서북미 유일의 한인 토착은행인 유니뱅크가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SBA와 USDA 자금은 물론 소득과 크레딧을 보지 않고 주택 투자 등의 융자를 해주는 Non QM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협회 백정선 회장은 “부동산협회는 연례 세미나 개최, 장학금 지급 등으로 한인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성원과 후원을 보내주신 강사와 참석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