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도서관 연체료 탕감...지난 4일부터, 9월부터는 다시 부과키로

2022-05-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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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카운티 도서관 연체료 탕감...지난 4일부터, 9월부터는 다시 부과키로
킹 카운티 도서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연체료를 4일부로 전액 탕감해준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9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연체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다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킹 카운티 도서관은‘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체료 탕감 조치에 대해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한 연체료 때문에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며 “이번 조치는 연체자들이 책이나 물품을 반납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0일 이상 반납일을 초과해 현재‘분실’로 간주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체료 탕감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9월 15일까지 대출 물품을 반납해야 한다. 킹 카운티 도서관은 벌금 총액이 25달러가 넘는 경우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킹 카운티 도서관에 따르면 카운티 내 50여 곳에 있는 지역도서관의 총 예산 가운데 연체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치로 46만8,000달러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서관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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