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리스 쉼터 거부하면 벌금 1,000달러 ...에드먼즈 시의회 조례안 추진…90일 징역형도 고려

2022-04-27 (수)
크게 작게
홈리스 쉼터 거부하면 벌금 1,000달러 ...에드먼즈 시의회 조례안 추진…90일 징역형도 고려

로이터

에드먼즈시가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홈리스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나섰다.

에드먼즈 시의회가 쉼터 제공 등 홈리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거절하는 홈리스들에게 1,000달러의 벌금이나 90일 동안 징역형에 처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거리에 홈리스가 늘어나며 이들의 안전은 물론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막상 쉼터를 제공하려 해도 거절할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움 거부’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쉼터로 안내하겠다는 이야기다.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있는 윌 첸 에드먼즈 시의원은 “공유지나 공공재산에 대해 불법 점유에 대한 처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법 집행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드먼즈 시의회 비비안 올슨 의장은“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홈리스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최후의 법 집행 수단이 될 것”이라며 “벌금이나 징역형은 홈리스에게 쉼터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쉼터를 제안받은 시애틀시 홈리스 1,072명 가운데 512명만이 쉼터에서 하루 이상 머문 것으로 파악돼 홈리스들이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꺼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