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인광고에 봉급도 명기해야...워싱턴주 관련법 상ㆍ하원 통과, 내년 1월 시행

2022-03-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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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내 고용주가 내년부터 구인광고를 낼 때 해당 직책의 연봉 또는 급여범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상원이 지난 달 통과시킨데 이어 주 하원도 지난 1일 구인 광고시 연봉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SB-5761)에 대해 최종 통과시켰다.

주 의회는 이 법안에 대해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친 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브레머튼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에밀리 랜덜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들에게 적용된다.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구인광고의 각 항목마다 임금기준은 물론 보상금 등 여타 혜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신규채용 뿐 아니라 기존 직원의 전보나 승진 때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새로 적용될 임금기준을 통보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랜덜 상원의원은 “모든 구직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가장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랜델 의원은 “영어가 원어가 아닌 소수민족 등은 정확한 임금을 알지 못한 채 지원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확한 임금을 알지 못한 채 취업을 하는데 이 같은 불합리한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신규채용 직원에게 임금을 구인광고에 표시된 수준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근무 첫날로 소급해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 법은 구인 광고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용을 확정해 본인에게 통보할 경우 봉급을 제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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