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품업계 벌금 절반으로...퍼거슨 법무장관, 승소했지만 연방대법원 상소 피하기 위해

2022-03-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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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만달러 벌금 50%로 깎아주고 10년 끌어온 소송 종결

식품업계 벌금 절반으로...퍼거슨 법무장관, 승소했지만 연방대법원 상소 피하기 위해
워싱턴주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규모 식품업계 로비단체인 소비자상표협회(CBA)를 제소해 1,800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아낸 주정부가 재판 한 달여 만에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여 주기로 합의하고 10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을 종결지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 합의에 따라 CBA가 900만달러를 배상할 것이라며 이 중 600만달러는 주정부에, 300만달러는 워싱턴주 식품자선 비영리기관인 ‘푸드 라이프라인’과 ‘노스웨스트 하베스트’에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은 이 합의에 CBA가 연방대법원 항소를 포기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퍼거슨은 이 소송이 우경화된 연방대법원에 항소될 경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뿐만 아니라 워싱턴주의 선거자금법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실제로 그런 판례가 지난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 자체도 5-4로 아슬아슬하게 갈렸었다.


CBA의 전신인 그로서리 제조업협회(GMA)는 지난 2013년 유전자 조작식품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워싱턴주 주민발의안(I-522)을 막기 위해 1,100여만달러를 뿌렸지만 기부금을 낸 코카콜라, 제너럴 밀스, 네슬 등 공룡 식품기업들의 이름을 숨겼다가 주 법무부에 4,400만달러 배상소송을 당했다. 1심 법원은 벌금을 600만달러로 조정했지만 항소법원은 CBA가 기부자 이름을 숨긴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며 3배인 1,800만달러로 늘렸다.

스티븐 곤잘레스 주대법원장은 1월 재판에서 CBA가 워싱턴주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핵심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항소법원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CBA는 기부자 명단을 제때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워싱턴주 정부에 사과한다며 CBA는 GMA가 잉태해 10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에서 벗어나 새롭게 전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BA는 벌금액을 반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식품자선 비영리기관에 300만달러를 제공하게 된 것은 식품업계의 전통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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