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본취득세는 주 헌법 위반”...더글러스 카운티 법원 “일종의 소득세로 봐야 한다”

2022-03-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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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소비세인지 소득세인지 최종 판단

“자본취득세는 주 헌법 위반”...더글러스 카운티 법원 “일종의 소득세로 봐야 한다”
워싱턴주 의회의 입법단계부터 논란을 빚었던 자본취득세가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헌법위배 판결을 받음에 따라 예상대로 주 대법원에서 가부간 최종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일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의 브라이언 후버 판사는 25만달러 이상 자본취득자에 7%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엔 한 푼도 부과하지 않는 이 세금제도는 주 헌법이 규정한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원고인 세금 반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후버 판사는 또 자본취득세가 주 헌법에 금지된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 세금이 재산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종의 소득세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후버는 2019년 민주당 주지사인 제이 인슬리가 임명했다.

이날 재판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4건의 소송을 통합해서 이뤄졌으며 농지 소유주들과 워싱턴주 농업협회 등 원고들은 후버 판사의 결정을 쌍수로 환영했다. 반면에 피고입장인 밥 퍼거슨 주법무장관은 후버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퍼거슨은 이 소송에 조기교육, 탁아소 프로그램, 학교 신축 및 증축 등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막중한 정책사업들이 걸려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주의회가 제정한 이 법을 끝까지 방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법정공방이 대법원에까지 이를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해 주식과 채권 등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 이익을 취한 개인에 7%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취득세 법안(SB-5096)을 통과시켰고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금년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은퇴구좌, 부동산과 목재 및 가축 등 일부 농산물 판매에서 기인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딜러십 판매와 총수익이 600만달러 이하인 단독 소유주의 비즈니스 판매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취득세 법안을 강력히 지지해온 진보단체 ‘워싱턴주 투자’의 트레져 맥클리 회장은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주가 판매세와 영업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서민층의 세금부담이 부자들보다 많은 ‘부익부 빈익빈’의 퇴행적 세금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버 판사가 많은 어린이와 맞벌이 학부모들을 외면하고 일부 소수 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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