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종차별은 승소, 보복피해는 기각돼...연방지법, ATF 흑인여성 대원 2차 소송에 “이유 없다” 판시

2022-03-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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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은 승소, 보복피해는 기각돼...연방지법, ATF 흑인여성 대원 2차 소송에 “이유 없다” 판시
직장 내 인종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45만달러 합의금을 받아낸 연방 알콜·연초·총기·폭발물 단속국(ATF)의 흑인여성 대원이 그 소송 이후 직장에서 보복을 당했다며 다시 제소했으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는 원고인 셰릴 비숍 대원이 상사와 동료들의 언행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어 보복을 운위할 수준이 못 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TF는 1차 소송 합의문 자체가 비숍의 추가 제소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숍은 여러 차례 표창 받은 우수대원이며 ATF 특별대응 팀의 최초 여성대원이었다.

그녀는 나치독일의 상징물을 문신한 직속상사 브래들리 델빈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언사를 자행한다며 당국에 진정했다가 워싱턴DC의 ATF 본부로 영전할 수 있었던 길이 막혔다며 지난 2018년 제소, 법정 외 합의를 통해 45만달러를 보상 받았다.

델빈은 2000년대 초 오하이오주에서 근무할 때 극우 백인우월주의 모터사이클 갱단을 함정수사하기 위해 일부러 나치 문신을 한 것이라며 자신이 비숍에게 한 말은 그녀가 흑인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델빈의 상사들은 그에게 문신을 제거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지만 그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비숍 측의 제시 윙 변호사는 델빈이 1차 소송 합의 이후 ATF의 내부 통신망을 통해 비숍에 대해 험담을 쏟아내 그녀의 직장생활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제 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비숍도, 델빈도 은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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