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2022-03-01 (화) 12:00:00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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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이상일 변호사

사업체에서는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고용인(employee)이나 독립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이 창작, 저작, 또는 고안한 창작물 또는 디자인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일단 사업체에서 고용인이 창작, 저작, 고안한 저작물(글, 사진, 그림,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등)의 법적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느 특정분야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체와 파트 타임으로 고용한 프로그래머 사이에 발생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소유 분쟁 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다. 어느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이기도 한 그 프로그래머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이 주말이나 저녁에 자신의 개인 시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소유권이 당연히 본인이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근무하던 사업체나 대학의 주장은 첨예한 반대의 입장이었다.

일단 저작권에 관한 법의 기본 원칙은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고안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을 따름이다. 그 예외 중의 하나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저작물에 관한 소유권이다.


사업체의 경우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고용인의 직무범위내에서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한하여 소유권이 고용주에 있다. 예를 들어 직물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디자이너를 고용하였을 경우 그 디자이너가 본인의 직무내에서 창작한 직물디자인의 소유권만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적당한 해석이고 간단한 사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항상 법적인 결론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위에 언급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주장은 첫째 본인은 독립계약인으로 고용인이 아니었고, 둘째 본인이 개발한 특정 소프트웨어는 고용주가 당시 개발하던 소프트웨어와는 연관이 별로 없고 또한 본인이 직무와는 별도로 자신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개발하였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고용주의 주장은 그와 상반되었다. 즉 파트타임이지만 엄연히 회사의 직원 즉 고용인이었고 그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고용주의 사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프로그램 개발 시 고용주의 컴퓨터를 이용 본 직장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주장도 하였다.

글, 직물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창조와 관련된 사업체의 고용인이 대부분 그러듯이 그 분쟁관련 프로그래머도 근무 장소나 시간이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직무를 자택 또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하였고 창작 아이디어의 발생시기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직무와 개인의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고용 당시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관련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놓으면 일단은 확실하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서면 계약서에 “work for hire” 또는 “work made for hire” 라는 단어가 명백히 명시되어야 한다. 물론 고용인의 직무범위와 저작물의 소유권관련 조항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해당 직무를 시작되기 전에 협상이 되었어야 된다. 이미 일이 시작된 후에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이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 이전이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반드시 미국 저작권 등록청에 등록을 하셔야 확실한 보호를 받는다.

위 소송의 경우 재판 당일 날 프로그래머에게 저작권에 대한 일정의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업체에서 저작권을 이전 받았다. 당사자 어느 쪽도 재판의 승소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발자국 서로 양보를 한 것이나 모든 합의가 그렇듯이 당사자 어느 쪽도 또한 만족하지 못한 결론이었다. 물론 그 사업체는 향후 “work for hire”라는 단어가 확실히 포함된 고용 계약서를 준비하여 모든 고용인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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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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