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림라이너’ 인도기간 더 늦춰질 듯...FAA, 인도될 때마다 직접 검사한 후 내공성 합격증 발급

2022-02-16 (수)
크게 작게
‘드림라이너’ 인도기간 더 늦춰질 듯...FAA, 인도될 때마다 직접 검사한 후 내공성 합격증 발급

로이터

연방 항공관리국(FAA)은 보잉에 ‘드림라이너’(787) 기종의 인도 재개를 허용하더라도 각 787기의 내공성을 FAA가 직접 검사한 후 합격증을 발급하겠다고 보잉에 통보했다.

FAA는 그동안 항공기의 내공성 합격증을 제작사인 보잉에 관례적으로 위임해왔지만 드림라이너의 동체에서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합격증 발급권한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FAA는 2019년 연쇄추락사고로 비행금지 조치를 내렸던 보잉 737MAX 기종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었다.


FAA는 보잉이 2020년 12월부터 모든 항공사의 MAX기를 회수해 비행조정장치를 고친 후 다시 인도하도록 승인했지만 MAX기가 인도될 때마다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보잉이 내공성 합격증 발급권한을 잃으면 737MAX에 이어 드림라이너도 FAA의 내공성 검사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연된 인도시기가 더 늦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드림라이너는 2020년 동체의 결합부분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미세하게 벌어진 틈새가 발견되면서 결함시비가 대두됐다.

그 후 보잉이 결함을 손본 후 인도한 드림라이너 기는 고작 14대뿐이며 작년 말까지 110대가 결함수리를 위해 대기상태에 놓여 있다. 보잉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5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FAA는 이 정도의 결함이 드림라이너의 비행에 당장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운항중인 드림라이너들에 비행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AA는 드림라이너기의 제작과정과 품질관리가 FAA의 기준에 한결같이 부합되고, 보잉이 787 기종을 앞으로 대량 생산할 계획이며 인도절차도 안정돼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내공성 합격증 발급권한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