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초등학생들에 야외교육 시킨다 ...워싱턴주 의회 관련법 추진ⵈ5~6학년생들에 연간 3~5일씩

2022-02-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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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전역의 초등학교 5학년생과 6학년생들에게 3~5일간 교실을 떠나 야외에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HB-2708)이 12일 주 하원을 92-6 표결로 통과했다.

앨리샤 룰(민-블레인)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과정으로 ‘야외학습 경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야외학습 그랜트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주정부는 내년부터 각 교육구에 학생들의 야외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고 캠핑장 등 야외시설 소유주들에게 보수 및 확장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들 두 프로그램은 주정부 예산 외에 연방정부가 주 교육감실(OSPI)에 팬데믹으로 상실된 학업 보충을 위해 지급한 1,000만달러 지원금 중 일부가 전용된다.

OSPI는 5학년과 6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3일간 야외교육을 시킬 경우 경비가 연간 2,250만달러, 5일일 경우 3,500만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법안 발의자인 룰 의원은 학생들이 거의 2년간 좁은 방안에서 온라인 수업에 매달리며 심신이 녹초가 돼 성적저하는 물론 전신건강까지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들을 대자연 속으로 끌어내 활력을 되찾아주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SB-5925)을 상정한 샘 헌트(민-올림피아)의원도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이 필요하고 레크레이션이 필요하며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코비드-19가 일깨워줬다며 야외학습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법안은 이미 6년전 야외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 오리건주의 관련법을 모델로 했다.

오리건 주민들은 2016년 주정부 복권판매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 5~6학년생들에게 1주일간 야외교육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리건주에선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전체 5~6학년생들의 97%가 야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과 호수 등 자연환경이 수려한 워싱턴주는 실제로 야외교육의 효시였다.

전국 최초로 1939년 중부지역 엘렌스버그에 개설한 야외학교가 모델이 돼 지난 80여년간 전국으로 확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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