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의무화 시작
2022-02-03 (목)
김경섭 기자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의료기관 근무자 및 소방국 근무자 등 긴급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2월 1일까지 코로나19 부스터샷까지 맞을 것을 의무화 한 가운데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 고위험 긴급 서비스 관련 근무자들은 지난 1일까지 접종증명서를 제출했어야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산호세 소방국(SJFD)의 경우 1월 10일 현재 754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96%의 접종률을 보였다. 에리카 데이 SJFD 대변인은 “의료적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것에 관계 없이 모든 소방국 직원은 ‘공공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를 준수해야 하며 SJFD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SJFD 측은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받은 직원들의 경우 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산호세 시 공무원은1월 10일 자료에 의하면 총 7,085명의 직원 가운데 6,795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290명의 비접종자 가운데 266명은 종교나 의료적 이유로 접종 면제를 받았다. 산호세 경찰국의 경우 1,717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93%의 접종률을 보였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