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상공인, 융통자금 신청을” 시애틀한인회 15만달러까지 SBFF 신청 지원…종업원 50명 이하

2022-02-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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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상공인, 융통자금 신청을” 시애틀한인회 15만달러까지 SBFF 신청 지원…종업원 50명 이하

시애틀 한인회 유영숙(왼쪽) 회장과 이수잔 이사장

시애틀한인회(회장 유영숙ㆍ이사장 이수잔)이 코로나팬데믹으로 운영에 어려움울 겪고 있는 한인 상공인을 대상으로 융통자금 대출을 돕고 나섰다.

한인회는 비영리단체인 사우스사운드 다문화서비스센터(MSCSS)와 협력해 한인 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Small Business Flex Fund’(SBFF) 신청을 돕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SBFF 자금은 종업원 50명 이하의 소상공업소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지난 2019년 1월까지 영업을 했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업소나 비영리단체로 최대 15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영리업체의 경우 연간 4%, 비영리단체는 3%이다.

상환은 5년 60개월에 걸쳐 하면 되고 첫해에는 수수료없이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대출받은 자금은 종업원 급여, 공공요금 및 임대료, 마케팅 및 광고, 건물 수리 또는 리모델링은 물론 사업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이 자금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온라인포털사이트(https://smallbusinessflexfund.org/)에 들어가 1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1차 신청서가 통과될 경우 거주지역 대출 금융기관과 연결된다.

시애틀한인회는 SBFF와 관련된 문의를 원하는 개인은 물론 세미나를 원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을 경우 세미나도 개최해 이 자금 신청 방법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시애틀한인회 유영숙 회장은 “한인 소상공인이 받았던 코로나 구제기금과 SBFF는 별개이므로 이전에 구제기금을 받았던 곳도 SBFF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SBFF는 탕감되는 자금이 아니라 대출이며 대출금 전액을 5년이나 6년에 걸쳐 저금리 이자와 더불어 상환해야 한다.
문의: (206)734-4080/koass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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