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매세 없는 날’ 제정을 ...워싱턴주 의회 추진 올 9월 3일~5일 3일 동안

2022-02-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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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판매세를 올 하반기 3일 동안만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달 31일 올림피아 의사당에서‘판매세 면제일(sales tax holiday) 법안(House Bill 2018)’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데이비드 폴(민-옥하버)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워싱턴주내에서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매세 면제 대상은 전체 1,000달러 이내로 의류나 컴퓨터, 에너지 스타 등급을 받은 가전제품, 건강관리 장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과 학용품 등이다. 담배나 마리화나 제품, 주류, 유틸리티, 여행, 식사, 자동차, 보트, 서비스, 건설 물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앨리시아 룰(민-브레인) 의원은 “동네 신발가게, 서점, 철물점 등 동네의 작은 상점들은 코로나 팬데믹, 직원부족, 극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어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워싱턴주를 비롯해 주내 카운티, 시는 모두 소매 판매세 및 사용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6.5%이며 각 지역의 판매 및 사용 세율은 지역에 따라 0.5%에서 4%까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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