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사도 않고 엉터리 결과 통보...워싱턴주 법무부, 일리노이주 코비드 테스트 회사 제소

2022-02-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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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않고 엉터리 결과 통보...워싱턴주 법무부, 일리노이주 코비드 테스트 회사 제소

로이터

무면허 코비드 바이러스 테스트 회사가 워싱턴주 13곳에 검사소를 설치한 후 테스트를 받은 고객들에게 결과를 제때 알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워싱턴주 법무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31일 일리노이주의 ‘코비드 통제센터(CCC)’를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히고 이 회사가 검사도 하지 않고 멋대로 음성판정을 통보해 코비드 확산을 부추겼기 때문에 마땅히 응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CCC는 전국 검사소에서 보내온 테스트 자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쓰레기봉지에 담아 1주일 이상 방치했으며 워싱턴주민들이 테스트결과를 문의해오면 날마다 거짓말로 둘러대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주 법무부는 CCC와 함께 그 창설자인 아크바 사이에드 부부 및 역시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닥터스 클리니칼 실험소’도 함께 제소했다. 닥터스 실험소는 워싱턴주 총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워싱턴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한 혐의이다.

CCC는 작년 10월부터 시애틀, 벨뷰, 타코마, 레이크우드,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아번, 린우드, 에버렛, 포트 오차드, 야키마 등 워싱턴주 주요도시에 검사소를 차리고 속성 테스트(15분)와 정규 PCR(48시간) 테스트를 무료로 해준다며 고객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야키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도시의 검사소는 주정부의 영업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검사소에서 테스트받은 주민들 사이에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조사에 나선 레이크우드 시당국은 CCC가 무면허 회사임을 밝혀내고 1월 중순 레이크우드 검사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주 법무부도 곧 비슷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CCC가 테스트받은 환자들을 ‘무보험자’로 분류하기 일쑤였다고 밝히고 테스트 받을 때 보험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고객이나 고객의 보험사가 CCC 데이터에 입력돼 있지 않을 경우 무조건 ‘무보험자’로 표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CCC는 지난달 말까지 연방정부에 무보험자 테스트 경비로 1,240만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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