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헬멧 미착용 단속 안한다...SPD, 만료카탭 등 경미한 위반 단속 중단키로

2022-0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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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단속 안한다...SPD, 만료카탭 등 경미한 위반 단속 중단키로
시애틀경찰(SPD)이 앞으로 헬멧 미착용이나 유효기간 만료 카탭 등 경미한 위반사안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애틀 경찰국의 애드리안 디아즈 국장서리는 최근 지방 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카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더이상 경찰이 단속하는 주된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위반행위는 도로나 인도 위의 다른 개인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위험성이 낮은 교통위반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부터 시애틀 지역 인권단체가 흑인, 원주민, 노숙자들에 대해 시애틀 경찰의 불평등한 단속이 이루어진다며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이다.

시애틀 경찰이 단속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차량등록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누락된 차량(스티커나 탭이 후면 번호판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표시) ▲전면번호판이 없는 차량 (반면 차량 후면에는 반드시 번호판 부착) ▲ 깨진 앞 유리창이나 백미러에 물건이 매달려 있는 차량 ▲헬멧 미착용 자전거 운전자 등이다.

디아즈 서리는 “이러한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주요 위반사항으로 단속됐을 경우에 4가지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되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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