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워싱턴주 장기 자가간병 보험(WA Cares) 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연기될 전망이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국최초로 시도되는 이 프로그램을 내년 7월1일까지 연기하고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제외시켜주는 내용의 두 법안을 정기회기 개막을 1주일 앞두고 지난 3일 상정했다. 두 법안 모두 쉽게 통과될 전망이다.
하원 민주당 대표 팻 설리반(코빙턴)의원과 전 하원의장 프랭크 찹(시애틀)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HB-1732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 징수는 내년 7월1일까지 연기된다. 또한 데이브 폴(민-오크 하버)의원이 발의한 HB-1733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적 성격의 이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당국에 제외신청을 낼 수 있다.
지난 2019년 민주당 주도로 입안되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WA Cares 프로그램은 워싱턴주 내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0.58%를 보험료로 원천징수해 기금을 적립한 후 이들이 노후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겪게 될 때 양로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장기 간병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정부주도 사회보장 제도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워싱턴주 직장에서 일하지만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등 타주에 거주하는 15만여명의 근로자는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고도 워싱턴주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 최저 의무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전에 정년 은퇴하는 사람들과 은퇴 후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가족처럼 한시적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험료만 내고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같은 불합리한 사안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안이 확정되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공화당의 피터 아바노(센트랄리아)의원은 이 프로그램의 철폐를 요구하는 HB-1594 법안을 상정했다. 물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아바노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그는 정부 주도 아닌 민간업체와의 협업 체제가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며 민주당 측에 이 같은 대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