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기 자가간병 보험 결국 연기...주하원 민주당, 보험료 원천징수 내년 7월1일까지 보류키로

2022-0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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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가간병 보험 결국 연기...주하원 민주당, 보험료 원천징수 내년 7월1일까지 보류키로

로이터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워싱턴주 장기 자가간병 보험(WA Cares) 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연기될 전망이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국최초로 시도되는 이 프로그램을 내년 7월1일까지 연기하고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제외시켜주는 내용의 두 법안을 정기회기 개막을 1주일 앞두고 지난 3일 상정했다. 두 법안 모두 쉽게 통과될 전망이다.

하원 민주당 대표 팻 설리반(코빙턴)의원과 전 하원의장 프랭크 찹(시애틀)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HB-1732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 징수는 내년 7월1일까지 연기된다. 또한 데이브 폴(민-오크 하버)의원이 발의한 HB-1733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적 성격의 이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당국에 제외신청을 낼 수 있다.


지난 2019년 민주당 주도로 입안되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WA Cares 프로그램은 워싱턴주 내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0.58%를 보험료로 원천징수해 기금을 적립한 후 이들이 노후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겪게 될 때 양로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장기 간병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정부주도 사회보장 제도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워싱턴주 직장에서 일하지만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등 타주에 거주하는 15만여명의 근로자는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고도 워싱턴주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 최저 의무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전에 정년 은퇴하는 사람들과 은퇴 후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가족처럼 한시적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험료만 내고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같은 불합리한 사안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안이 확정되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공화당의 피터 아바노(센트랄리아)의원은 이 프로그램의 철폐를 요구하는 HB-1594 법안을 상정했다. 물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아바노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그는 정부 주도 아닌 민간업체와의 협업 체제가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며 민주당 측에 이 같은 대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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