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몬드 경찰견에 73명 물려
▶ 6년간...매달 1명꼴로 피해
리치몬드 경찰이 6년동안(2014-2019년) 122차례 심각한 부상을 입힌 무력을 사용했는데, 그중 73명(60%)이 경찰견에 물림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뉴스그룹은 리치몬드 경찰견팀이 위험한 중범죄자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도둑, 의심스런 용의자 등 73명(매달 평균 1명)을 폭력적으로 체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때로 무고한 시민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고 지난달 21일 보도했다.
경찰견에 물린 피해자 중에는 입술이 찢겨진 남성, 두피가 물린 8세 소년, 팔이 물린 마약중독자 등 다양했다. 라토냐 워커는 "내 아들이 경찰견에 물리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아무리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아들이지만 이같은 공격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혹 경찰은 개에 물리는 것이 총탄 사망보다 낫다고 추론한다. 경찰견을 내보내면 경찰관이 더 폭력적인 상황과 맞닥뜨릴 경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유발하는 이 전술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치몬드 경찰이 6년간 총 무력 사용 중 경찰견 물림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공격 36건, 신체압박 27건, 테이저건 18건, 총기 7건, 경찰봉 6건, 빈백건(bean bag gun·알갱이가 든 주머니탄) 3건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자동차 절도 용의자로 찍힌 알리 바드로(오클랜드)는 비무장상태에서 산라몬 경찰견에 오른쪽 팔과 머리가 물리는 변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무슬림이기에 인종차별을 받았다면서 산라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SB1421 법안 통과로 경찰관이 착용한 바디카메라 영상과 경찰이 중상을 입히는 무력 사용을 보여주는기록 공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언론사와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경찰국간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산호세 경찰국은 베이뉴스그룹이 요청한 75건의 무력사용 사례 공개에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뤘다가 뉴스그룹의 소송 제기 후 5개월만에 대부분의 기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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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