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부터 고소득자는 세금 더 내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2022-0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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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일회용용기 고객 요구해야 지급

새해부터 고소득자는 세금 더 내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 트위터 사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됐다. 시애틀은 새로운 시장을 맞이했고, 지난해 속속 통과된 법안들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애틀 지역을 비롯한 워싱턴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장기요양보험세((WA 케어프로그램)는 논란 끝에 연기된 상태다.

브루스 해럴 시장 공식 취임

브루스 해럴(사진) 시애틀 시장이 1월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렐시장은 이날 취임 후 트위터를 통해 “낙관적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며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애틀과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공동의 가치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난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해럴 시장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65%의 지지를 얻고 제니 더컨 시장의 뒤를 이어 새시장에 당선됐다. 해럴 시장은 3일 첫 출근을 했다.


고소득자 7% 자본취득세

자본취득세가 올해부터 실질적인 적용에 들어간다. 자본취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에게 그 금액의 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다만 은퇴계좌나 부동산, 가축, 일부 농업용 자산이나 목재 등은 면제되고 일부 자동차 딜러 샵과 총수익이 600만달러 이내 개인사업자도 제외된다. 지난 해 봄 법안(SB-5096) 통과 후 주지사 서명을 거쳐 지난해 7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세금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자본취득세는 2022년도분 세금 신고를 하는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거둬지게 된다. 첫해에 4억 1,500만달러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금은 조기교육과 탁아시설, 산불 진압 등의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시애틀 최저임금 17.27로 인상

1월 1일부터 시애틀시와 워싱턴주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시애틀은 500인 이상 기업의 시간 당 최저임금은 16.69달러에서 17.27달러로 오른다. 근로자의 의료수당으로 시간당 1.52달러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팁으로 시간당 최소 1.52달러를 받지 못하는 50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최저임금은 15달러에서 15.75달러로 오른다.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13.69달러에서 올해부터 14.49달러로 인상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요구해야 지급

워싱턴주내 전역에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올해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화된다. 특히 레스토랑이나 투고 음식점 등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포크나 나이프, 컵 등 프라스틱 용기나 소스 그릇, 뚜껑 등을 음식 주문시 자동으로 추가할 수 없다. 고객들은 주문시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학교서 원주민 마스코트 사용 금지

워싱턴주내 공립학교에서는 더이상 미국 원주민의 이름이나 상징, 이미지를 학교 마스코트나 로고, 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사용 중인 학교들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변경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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