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투자 납세자 부담은 위헌” 와키아쿰 교육구 워싱턴주 상대 소송 제기

2021-12-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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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명 남짓한 워싱턴주 시골의 작은 교육구가 학교시설 투자를 지역 납세자가 내는 세금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애틀 변호사 톰 에이헌은 워싱턴주 남서부 지역에 있는 와키아쿰 교육구를 대표해 최근“주정부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현대적인 건물에서 공부하도록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구는 와키아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주정부가 와키아쿰 교육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해 공립학교에 지속적인 계급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톰 에이헌은 “부유한 지역은 자금조달을 위한 세금부과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가난한 지역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은 재산가치와 관련이 있다. 부유한 지역의 부동산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액수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는 세율이 가난한 지역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머서아일랜드 교육구의 경우 3,000만 달러 모금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산평가액 1,000달러 당 12센트를 내야 하지만 이 지역보다 훨씬 가난한 와키아쿰 교육구 지녁은 자산평가액 1,000달러당 4달러를 내야 해 부담이 무려 30배가 넘는다.

와키아쿰 교육구 브랜트 프리맨 교육감은 “지역 납세자를 등에 업고 주정부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학교가 유일하다”며 “만약 학교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리건설에 지원한다면 아마 워키아쿰 카운티는 대나무 다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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