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산호세 ‘고밀도 주택 건설’ 허용

2021-12-22 (수) 김경섭 기자
크게 작게

▶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 주택 건설 가능

산호세 시의회가 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부지에 고밀도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법령은 캘리포니아주가 채택한 ‘상원법안 9(Senate Bill 9)’를 산호세에도 적용하는 것인데 단독주택 부지에 신규 건축물을 짓거나 부지를 나누어 2-4세대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1년 이상을 끌어오던 이 법령은 지난주 시의회가 찬성 9,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단독세대주택 부지를 4개까지 나누어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SB 9를 통과시킨 바 있다.

라울 페랄레즈 시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령은 무한정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개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저소득주택 건설을 주장하는 비영리단체 ‘실리콘밸리 홈(Silicon Valley at Home)’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현행 단독주택건설 존을 2-4세대 주택 건설 존으로 변경하는 안에 찬성했다. 현재 산호세 주거지역의 94%가 단독주택건설 존이다.

<김경섭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