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 때문에 용의자 놓쳤다”...퓨얄럽 경찰, 관련법에 묶여 추격 포기해

2021-11-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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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때문에 용의자 놓쳤다”...퓨얄럽 경찰, 관련법에 묶여 추격 포기해
경찰관들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용의자를 관련법 때문에 추격하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퓨알럽 지역에서 용의자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2대가 피해를 입었다. 퓨알업 경찰이 검문을 위해 차량에 접근하는 순간 용의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순찰차에 경찰이 타고 있지 않아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용의자 차량을 추격할 수 없었다. 새로운 경찰개혁법 때문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잭슨 비노 퓨알럽 경찰국장은 “용의자가 순찰차를 들이받았을 당시 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 새 경찰개혁법안이 정한 차량 추격 허가 수준에 못미쳤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의 새로운 경찰개혁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용의자가 이들 사건과 연루된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과도한 추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제시 존슨 워싱턴주 하원의원(민주ㆍ페더럴웨이)은 “차량을 추격하는 것이 경찰이나 피의자에게 근본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칫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총격이나 충돌 사건으로 이어져 관련자들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 새 경찰개혁법 적용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경찰개혁법 통과를 도운 제이미 페더슨 워싱턴주 상원의원은 경찰 추격 제한은 유지되지만 오는 1월 정기회기에서 무력 사용 법안과 경찰 전술 법안 일부가 일정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위험상황에 처할 경우 대처수준이나 치명적이지 않은 산탄총 허용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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