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감자에 2,300만달러 반환해야...연방지법, INS 타코마구치소 운영업체 GEO 그룹에 판결

2021-11-03 (수)
크게 작게

▶ GEO, 2005년 이후 미지급한 최저임금과 이익금 합쳐서

<속보> 연방이민국(INS) 산하 타코마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체 GEO 그룹이 청소와 취사 등 구치소 내 잡역에 종사하는 수감자들의 임금을 갈취했다는 이유로 총 2,320만달러를 토해내게 됐다.

로버트 브라이언 연방지법 판사는 2일 GEO 그룹이 2005년 이후 이익금 중 590만달러를 워싱턴주 정부에 벌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GEO가 해당기간 동안 인부들에게 워싱턴주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13.69달러) 대신 하루 1달러씩 지급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금이라고 브라이언 판사는 밝혔다.

연방지법 배심단은 지난 주 GEO가 해당기간 동안 잡역에 종사한 1만여명의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1,730만달러를 소급 지불하도록 평결한바 있다.


지난 2017년 GEO 그룹을 제소한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브라이언 판사의 결정이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권리와 기본인권을 고양시킨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GEO가 워싱턴주의 ‘자원근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외부의 일반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수감자들을 싼 임금으로 취역시켜 이익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플로리다주에 본사가 있는 GEO 그룹은 민주당원인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2017년에야 갑자기 GEO를 제소한 것은 당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억제 정책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술수였다고 주장했다. GEO는 또 워싱턴 주립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GEO 그룹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GEO는 브라이언 판사의 결정을 항소할 예정이다.

퍼거슨 장관은 워싱턴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고용인’은 불법이민자 등 법적신분을 따지지 않고 고용주로부터 일하도록 허락받은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모든 공립 수감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간기업인 GEO가 운영하는 타코마 구치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코마 구치소는 추방절차 또는 이민자격 심사를 기다리는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INS 구치소 중 하나이다. 최고 수용능력이 1,575명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수감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