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2021-08-23 (월) 12:00:00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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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지난달 가주 노동청이 가주 전체에 52개의 사업체를 가진 식품마켓 엘 수퍼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총 $447,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동청이 엘 수퍼의 체인중 엘에이, 린우드, 빅터빌 등의 매장에서 95명의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조치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위반 조사를 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에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를 조치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임금 손해와 이자로 $129,636.33과 벌금 $318,200이다.

식료품노동조합의 고발로 노동청에서 2020년 9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엘 수퍼가 코로나 유급병가의 권리가 있음을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일부 종업원은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업무를 계속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양성판정을 받은 가족이 있음에도 종업원의 병가 요청를 거무하고, 자가격리중인 종업원에게 실업 수당 청구를 지시하고, 유급 병가중인 종업원에게 급여 미지급이나 연체 내용이 적발되었다.


벌금을 징수하면서 노동청에서는 코로나 유급 병가는 종업원의 건강과 가족의 부양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인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자와 엘 수퍼 고객들을 보건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SPSL)는 2021년 3월29일에 시행되었는데 2021년 1월1일에 소급적용된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자가 코로나에 영향을 받았을때 풀타임 직원은 2주 (8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받을수 있게 되어있다.

파트타임 직원일 경우는 6개월동안 평균 1일 근무시간의 14배까지 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로 사용할수 있다. 이 추가 유급 병가는 코로나 감염, 격리,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보는 기간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이며 구체적으로 자가 격리를 원하는 직원, 자가 격리중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수 없는 직원등이다. 이 추가 유급 병가는 가주내에서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에 해당되며 이 제도는 9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 법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노동청 유급 병가 핫라인 855-526-7775에 연락하면 된다.

이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해 업주는 해당 법안을 안내하는 영어와 스패인어로 된 포스터를 직장내에 비치하고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계된 사유로 발생하는 병가는 기존의 유급 병가로 처리하면 안되고 반드시 코로나 유급 병가로 처리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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