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데오 갤러리아 건물주 ‘퇴거 통보 철회’

2025-12-04 (목)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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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리스 1년 연장 “원만한 합의로 종결”

최근 임대권 변경과 30일 내 퇴거 통보로 입주 테넌트들 사이에 큰 혼란을 빚었던 LA 한인타운 웨스턴길 ‘로데오 갤러리아’ 샤핑몰 사태(본보 11월24·25일자 보도)와 관련, 건물주 측이 현재 임대 조건을 유지한 채 1년간 리스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로데오 갤러리아 상가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두안 법무사는 3일 “건물 측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었지만, 기존 테넌트들의 영업과 생업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건물주는 상가의 역사와 공동체 결속을 지키기 위해 테넌트들에게 1년간 현재 조건 그대로 리스를 연장하도록 허용했으며, 상가 운영과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권 법무사는 이어 “건물 측이 비어 있는 상가 공간에 새로운 테넌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상가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임대권을 다시 가져온 건물 소유주인 박순한 대표 측 은 모든 테넌트들에게 30일 내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의 퇴거 서면을 전달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입주 테넌트들은 상가번영회를 통해 공동 반박문을 제출하고, 향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권두안 법무사는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건물주가 선의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로데오 갤러리아의 테넌트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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