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주택 보험 약정에는 사고, 재난, 산불 피해를 당한 부동산, 동산 피해 복구비용과 강제 대피령으로 피난 갔을 때는 임시 생활비를 지불한다. 이 외에도 가사 도우미, 정원사, 무면허 시공업자나 집안일을 하다가 부상당했을 때도 지불 한계 내에서 보상한다.
피해 발생 후 1 년이 지난 후에 피해 신청, 보험 가입 신청서에 엉터리 내용 기재, 과장된 피해 청구, 피해 부동산에 보험 가입자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손실 배상 못 받는다. 비록 보험 약정에서 보호 안 되는 사항이라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일단 보험회사에 재확인해야 된다. 예로서, 사용하지 않고 방취된 동산, 이웃과 싸움, 총기 사고, 부실 공사 보상은 제외 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 총기 사고가 안인 불의의 총기 과실 사고, 부실 공사이지만 시공업자 태만은 보상 받는다. 시청에서 설계 잘못으로 피해당한 경우, 환경오염에서 보험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거 보험 약정 기간 오염 피해는 보상받은 사건도 있다.
피해 증명 : 집안에 개인 소지품이나 귀중품, 품목 등을 자세히 적어두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주택 주변부터 각 방, 커튼, 가구 등을 모두 비디오로 촬영해 두도록 권한다. 하지만 산불에 휩싸여서 야밤에 퇴거 통고를 받고서 몸만 빠져 나오면 이런 서류나 자료를 챙길 여유도 없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증명 없이 일괄 손실 배상을 하기도 한다.
임시 생활비는 사용 손실 보상 (Loss of Use/Benefit):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택 보험의 “사용 손실(loss of use)” 항목에서 임시 주거 때 기초 생활에 필요한 옷, 세탁비, 숙박비, 음식비, 교통, 전화등 제반 생활비를 최고 12 ~ 24 개월까지 전액 보상받는다. 주택이 화재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강제 대피령으로 피난한 동안의 숙식비를 제공 할 수 있다. 의료비로서 우선적으로 먼저 $1,000 ~ $10,000 보상해 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임시 생활비에 대해서 계속 지불 할 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임시 생활비 사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된다. 피해자들이 경비 영수증 보관을 안 한 것을 두고서 어떤 보험회사는 사기와 과다 보험청구라면서 피해 신청비를 거절한 사건도 있다.
보험약정만 믿으면 안 된다. 가능한 보험 피해 감정사를 채용함으로 혜택을 볼수 있다. 2019 년 1 월 1 일부터 새 법 (SB 894) 에 의해서, 주요 재해 피해자한테 주택 보험을 최저 24 개월 갱신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12 개월의 추가 생활비를 지불하고 주거지 및 기타 구조물 을 다시 복구하도록 해야 된다.
부동산 피해 보상 : 주택 구조물이란 건물 및 보조 건물, 페디오 (Patio)같은 부속 건물이다. 외벽, 지붕, 수도 배관, 전기, 온열, 내벽과 찬장, 정원수 배상 항목과 액수는 보험 약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기존 주택에 부착된 가정용품 등이다. 주택과 떨어진 별채 (Guest house)와 별채 차고는 보험약관에 “별도의 구조물 (separate structures)“ 제목의 추가 항목에 포함되므로 추가 항목에 가입되어야 된다.
동산 보상 : 보험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주택 보험의 50 ~ 70% 정도가 일반적이다. 즉 주택 건물 보험이 100만 달러이면 개인 동산 보험은 70만 달러 선이 된다. 고가의 동산품목은 보험 가입 시에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입 가격으로 동산 가치를 보상 해 주지 않는다. 일반 동산 보상 품목으로 처리한다.
약관에 따라서 보통 컴퓨터 개당 $5,000, 자전거 $1,000, 은제품 티세트 $2,500, 현찰 $200, 보석, 시계 밍크 개당 $1,500 같은 물건의 보상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귀중품을 간직 헸다면 이들 품목이 약관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피해당한 후에 자기가 무엇을 소유 했는가를 기억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험 신청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청구해야 되지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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