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자도 이민 검문 대상인가?

2026-03-06 (금) 0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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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준 / 변호사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권자인 백인 여성과 남성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터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양인이나 스패니쉬의 경우 외모만 보고 이민신분 검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과연 이민 검문 단속시 시민권자에게도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법 상 시민권자는 신분증을 소지할 의무 규정은 없다. 단 미국 입국시나 특정 직장을 지원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민권자임을 제시하면 된다.

둘째, 공공 장소에서 시민권자는 이민 검문의 대상이 아니다. 단 범죄와 연관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을 경우 외에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 즉 시민권자는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입증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셋째, 외모와 인종적 특징으로 시민권자도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 미 대법원은 이민 당국 요원은 인종, 민족, 엑센트(특히 스패니쉬) 그리고 장소예 홈디포) 등을 근거로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억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허락한 것으로써 유색인종에 대한 무차별적 그리고 집중적인 검문 검색을 묵인한 것이다. 따라서 소수 유색 인종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인종적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현행 이민 단속에 대비하여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불필요한 체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민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미국 여권, 미국 여권 카드, 시민권 증서, 혹은 미국 출생 증명서 등이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시민권자도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중 2차 심사대(세컨더리 룸)에 가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이정후 선수가 LA 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1시간 동안 억류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비이민비자 소유자나 영주권자들은 서류 심사나 범죄 기록 등으로 2차 심사대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시민권자도 공항 입국 심사 시 2차 심사대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밟기도 한다. 최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 시민권자가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뜨는 바람에 2차 심사대에서 재조사를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서는 한번은 2차 심사대에서 간단한 질문을 받았고, 또 한번은 그냥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입국 심사관이 음주 운전으로 체포 되었을 당시의 이민법 상의 신분을 묻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즉 시민권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거짓이나 은폐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젠 시민권자도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법원 판결문을 미리 준비하고 공항 입국 심사 중 추가 심사에서도 주의가 요망된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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