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퇴거유예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SF시 12월 말, CC, SC카운티 9월 말까지
▶ SC카운티 베이지역서 렌트미납액 가장 높아
베이지역 카운티들이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주민들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퇴거유예안을 연장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차원 퇴거 유예안이 오는 30일(수) 끝나면서 강제 퇴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카운티 차원의 조치다.
SF시는 퇴거유예안을 12월 말까지 연장시켰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SF시의회는 지난 22일 표결을 통해 시내 퇴거유예를 6개월 더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승인했다. 한차례 표결이 더 남아 있지만 통과는 거의 보장된 셈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제때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렌트비의 4분의 1만 지불하면 퇴거위기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SF시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개월간 시내 미납 임대료는 1억4천700만달러~3억5천500만달러로 책정됐다.
SF시는 현재 렌트 구제를 위해 연방 기금 9천만달러를 운용하고 있으나 밀린 렌트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5월 말 시내 렌트 구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총 1천600만달러를 미납한 1천800가구가 지원했으며, 이중 절반만 자금 지원을 승인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용 자금과 최대 수요에 근거해 가장 필요가 절실한 5000~6000가구를 도울 예정이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역시 지난 22일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세입자 및 비즈니스를 위해 퇴거 유예를 9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시켰다.
새로운 연장안에 따라 일반 거주 건물의 경우 소유주는 렌트비 미지불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직계 가족이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발견되어도 팬데믹 때문이라면 강제로 내쫓을 수 없다. 또, 9월말까지 임대료 인상도 불가하다.
상업용 건물 혹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들을 퇴거시킬 수 없다. 또, 팬데믹 관련 소득 손실 혹은 공중보건 사태로 인한 의료비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를 제출하면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소기업들과 비영리단체 등은 11월 30일까지, 대기업은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퇴거유예안을 직할지까지 포함시켜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퇴거유예안을 카운티내 직할지까지 포함시키는 안에 승인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퇴거유예안 자체는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SF크로니클은 베이지역 카운티별 팬데믹 기간 렌트를 미납한 가구 수와 미납 금액, 가구 당 평균 부채 금액등을 정리했다. 가주 전체의 경우 75만가구가 총 35억달러 이상의 렌트를 빚지고 있는데, 이중 베이지역 9개 카운티는 총 13만5천가구 7억5천만달러를 차지한다.
베이지역에서 렌트 미납액이 가장 높은 곳은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2만7천400가구가 총 1억9천200만달러를 렌트 미납액으로 빚지고 있다. 가구당 평균 미납액은 6천993달러다.
알라메다 카운티가 2번째로 전체 미납액이 높았는데 3만4천가구가 1억7천400만달러를 미납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5천116달러다. 그 뒤로 SF(1억900만달러), 콘트라코스타(8천800만달러), 산마테오(7천400만달러), 소노마(4천100만달러), 솔라노(3천200만달러), 마린(2천800만달러), 나파(1천만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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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