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희롱과 EPLI

2021-06-18 (금) 12:00:00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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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EPLI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코비드-19 백신접종이 활기를 띠면서 미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여 동안 비즈니스 중단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떠났던 직원들이 하나 둘씩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원들이 고용되고 있고, 재택근무를 했던 직원들도 오랜만에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정상으로 끌어 올리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고용주의 목표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가운데는 직장내 성희롱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포함된다. 또한 이같은 성희롱 문제는 직장내 직원간 문제가 아닌 외부인과 직원 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랜만에 일터가 정상화되면서 기존 직원이나 새로 고용된 직원들이 이같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의식이 해이해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방지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고용주는 철저한 예방과 대처 노력을 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성장은 커녕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회사나 고용주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예방노력은 기본이자 의무인 셈이고, 여기에 더해 회사나 고용주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험을 갖춰야 하는 데 과거 칼럼에서 여러번 소개됐던 ‘인사관리 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해 놓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직원과 고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가 사업체 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거의 모든 보험사들은 이 배상책임보험의 커버리지에서 성희롱을 제외시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성희롱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은 EPLI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EPLI는 고용과 관련된 각종 사안들, 예를 들면 부당해고, 차별 등의 이유로 고용주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과 법률 비용 등을 커버해 준다. 당연히 여기에는 성희롱도 포함된다.


그래서 고용주는 물론, 일반 직원 또는 매니저 등 간부급 직원이 다른 직원을 성희롱 했을 경우에도 이 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고용주가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피해를 당한 직원이 클레임을 제기할 때 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EPLI 는 claims made policy 라고 해서 클레임이 접수되는 시점에 꼭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즉 EPLI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중에 클레임을 할 경우, 꼭 보험이 있어야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주의점은 EPLI 보험사를 바꿀 때 반드시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클레임을 커버해 주는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즉 A라는 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보험사들은 새로 가입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커버한다는 조건을 다는데, 성희롱 같은 케이스들은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클레임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B보험 가입 이전에 대해서도 커버해 준다는 조항이 있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용주도 해가 바뀌었으니 별일 없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에 보험료도 절약할겸 해서 커버시점을 새 보험사 가입부터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기억도 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 언제 클레임으로 나타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것들 중에 보험도 포함돼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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