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틸리티 체납 서비스 중단 유예 “올해 말까지만”

2021-06-16 (수) 07:45: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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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행정명령 7월1일 종료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 둬

뉴저지주에서 전기·가스·수도·전화·인터넷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유예가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4일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7월 1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행정명령 종료 이후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요금 체납을 이유로 유틸리티 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유예 기간 서비스 이용자들은 체납 요금 상환 계획을 유틸리티 회사들과 마련해야 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저지에서 유틸리티 요금 체납액이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이들은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부양책에 따라 뉴저지주정부로 지급된 60억달러의 일부를 유틸리티 체납 요금 구제 등에 쓸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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