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안통과 - 백신접종카드 위조 중범 처벌
2021-06-07 (월) 09:08:26
조진우 기자
▶ 각종 혜택 노리고 위조 위조범죄로 최대 15년형
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위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뉴욕주하원은 3일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위조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2급 및 3급 위조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백신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주의회에 따르면 최근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구입한 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인 백신접종카드를 소지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는 백신접종카드를 소지하면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을 마스크착용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경제가 재개될수록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짜 백신접종카드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프 디노위츠 하원의원은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이용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짜 백신접종카드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