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법안 - 18세 미만 청소년 결혼 금지

2021-06-07 (월) 08:11:3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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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동의 예외조항 삭제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18세 이상만 결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하원은 3일 예외 없이 18세 이상만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지난 2017년에 통과시킨 법안에 포함된 부모의 동의와 판사가 승인할 경우 17세 이상은 결혼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7년부터 결혼 허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17~18세 사이 청소년이 결혼 시 부모 및 사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개정한 바 있다.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이날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만끽할 자격이 있다”며 “특히 아이들의 결혼을 강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7세 청소년도 예외 없이 결혼을 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면 입법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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