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법안- 식당서도 푸드스탬프 받는다

2021-06-07 (월) 08:10:2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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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서 핫푸드 구입도 허용

앞으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SNAP), 일명 푸드스탬프로 식당 음식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SNAP을 이용하는 노숙자와 노인, 장애인들이 식당 음식과 핫 푸드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현재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SNAP 이용자들은 과일과 채소, 빵과 곡물, 유제품, 고기와 생선 등만을 구입할 수 있을 뿐 식당 음식과 핫 푸드는 물론 주류와 비누, 애완동물 사료, 비타민, 휴지, 탈취제 등은 구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SNAP을 이용하는 노숙자와 노인, 장애인들은 연방 식당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뉴욕주 전역의 식당과 델리 및 식료품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식당 음식과 핫 푸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식당급식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카리네스 레예스 뉴욕주하원의원은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할 장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조리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식당에서 음식을 바로 구입하면 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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