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백만 달러 규모 숏세일 사기 뉴저지 한인 부동산 중개인 징역형

2021-06-07 (월) 08:08:0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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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18개월 징역·3년 보호관찰

뉴저지 한인 부동산 중개인이 숏세일 사기로 인해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연방법원 뉴저지 뉴왁지법은 수백만 달러 규모 숏세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릿지필드 거주 강모(66)씨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연방법원은 징역 18개월형 외에도 3년 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과 강씨가 불법으로 거둔 수익 중 83만5,248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배상액은 추후 결정된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3년 6월~2017년 1월 주택 숏세일 사기 행각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은행 주택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차압위기에 몰린 숏세일 매물을 주택 소유주와 짜고 주택의 상품성을 최대한 떨어뜨린 뒤 허위 구입자를 내세워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시설을 훼손시키거나 가짜 문서 등을 동원해 주택의 가치를 고의로 낮춘 공모자인 메디 카사이가 헐값에 숏세일 매물로 나온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카사이는 부당한 수법으로 헐값에 매입한 주택 매물을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차액을 챙길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강씨가 27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사취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은행 및 송금 사기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카사이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현재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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