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실내 인원 제한 해제

2021-06-07 (월) 08:06:0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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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행정명령 서명

뉴저지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동됐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15개월 만에 막을 내리면서 모든 주내 시설의 실내 인원 제한도 해제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4일 주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환자수가 급감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주내 모든 가정과 사업장은 물론 결혼식장, 장례식장, 콘서트, 경기장 등 각종 모임에 적용돼왔던 실내 인원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풀리게 됐다.


또한 머피 주지사는 이날 뉴저지주상·하원이 3일 통과시킨<본보 6월4일자 A1면> 세입자 퇴거 유예 등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주요 행정명령 효력을 내년 초까지 연장시키고, 주지사가 내년 1월 11일까지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도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머피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린 행정명령 140여개는 폐기시킬 수 있게 됐으며, 주요 14개 행정명령은 유효기간이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된다.

내년 1월까지 연장되는 행정명령은 ▲세입자 등 퇴거 금지 ▲요금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나 전력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 금지 ▲식당 옥외영업 ▲의료시설 대상 일일 코로나19 현황 보고 의무 등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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