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클 박 EMP 파이낸셜 대표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Mr. Lee & Mrs. Lee 케이스의 문제와 효율적인 재산 리포지셔닝 을 통해 최대한 더 많은 베네핏이 갈수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이 선생님 부부를 포함 많은 한인 분들은 가지고 계신 은퇴 구좌 특별히 Traditional IRA 을 열심히 모아 두기는 하셨는데 그 돈을 최대한 안쓰고 아껴쓰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꽤 많이 있으시다. 그 이유는 보통 3 가지로 공통적이다,
첫번째는 다른 인컴(SSA, pension, rental income) 들이 많아서 굳이 IRA 돈 이 필요 없는경우, 두 번째는 세금 문제다 IRA 에서 뽑으시는 금액의 100% 을 개인 소득세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세금을 내기 싫으셔서, 마지막 세번째는 자녀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상속으로 남겨 주실 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자녀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남겨 주시려 고하시는 경향들이 강하시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IRA 구좌를 자녀분한테 유산으로 넘겨주시려고 한다면, 다시한번 생각 해보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IRA 을 사망시에 배후자가 이월해가면 그 것을 Spousal IRA 하고, 만약 수혜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 대부분의 경우 자녀분일 경우는 Inherited IRA 라 고한다. 2019 년에 새로 개정된 SECURE Act(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에 따라서, 이제는 자녀분 한테 물려준 부모님의 IRA 즉 Inherited IRA 구좌는 받는 그 해에 세금을 다 내던지, 아니면 받은 자녀분이 10 년 안에는 모든 세금을 다 내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Stretch IRA 로 자녀 및 손자 손녀 들이 최대한 미니믐의 인출만 매년 뽑으면서 세금도 최대한 매년 적게 내면서 계속해서 어 카운트 밸류을 최대한 늘릴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
위에 말씀드린 이 선생님 IRA 의 경우 수혜자가 자녀분들이면, 만약 돌아가실 경우 가지고 계신 IRA $500,000은 돌아가신해에 소득에 포함 Final 1040 소득세 보고를 국세청에 파일해야 된다.
즉 Fed & State income tax 40% 비율 대략 $200,000 정도 의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되고, 자녀분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300,000 인 것이다. (10년 나누어서 세금 가능).
만약 $500,000 의 IRA 을 다음아 같이 리포지션닝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먼저 $500,000 IRA 을 Joint IRA 로 전환해서 즉시 인컴이 매년 5% $25,000 나오게 하는 재정 상품을 설정한 다음, 받은 $25,000 중에 $5,000 정도는 세금을 내고 (본인의 세율에 다를수있음) 남은 $20,000 을 가지고 , 두 분 이서 Joint Survivorship 상속 생명 보험을 가입하시면, 두 분의 나이에 어느정도 건강하신 기준하에 대략 $1,200,000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다. (각 개인의 건강 기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를수있다). 참고로 생명 보험은 받는 수혜자가 소득세을 한 푼도 내지않는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선생님이 본인 IRA 을 가지고 계시다 언젠가 돌아가실 때 , 자녀분들이 한번에 세금을 내든 아니면 최대 10 년 안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낸 다음 자녀분들한테 가는것 와 지금이라도 위에 말한 재산 리포지션닝을 한다면 거의 백 만불 이상의 더 많은 재산을 자녀분들 한테 세금없이 줄수있다는것이다.
각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리포지션닝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많은 세금 절세와 베네 핏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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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박 EMP 파이낸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