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여일간 집요하게 성매매 착취
▶ 하루 10번 이상… 하루도 못쉬어
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 B(26)씨로부터 2,000회 이상의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숨진 A(26)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B씨의 만행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A씨를 숨지게 한 B씨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A씨가 B씨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건 2019년 12월 무렵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성매매를 하던 시기에 B씨가 A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는데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다. 400여 일 동안 A씨가 성매매에 나선 횟수는 2,145회다. 하루에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열 번 이상,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강요당했다.
B씨는 A씨에게 알몸 상태에서 특정한 포즈를 취하도록 한 뒤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3,868건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은 A씨의 성매매 강요를 위한 협박 수단이자 성매수남 대상 홍보물로 쓰였다.
B씨의 착취는 집요하고 철저했다. A씨 방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하루에 정한 목표를 A씨가 채우지 못하면 막대기로 때리거나 냉수 목욕,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B씨는 올해 1월 19일 목욕탕에서 A씨를 냉수 목욕시키다 A씨가 사망하자 “친구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부검에서 뚜렷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영양 부족 상태에서 냉수 목욕은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법의학 전문가의 진술을 확보, 이를 근거로 B씨와 B씨 동거남에 대해 중감금 및 치사죄,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및 성매매 약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최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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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