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아니다…20년이나 문제될 일인가”
2021-06-04 (금) 08:13:05

가수 유승준(사진)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3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과거 그 누구도 유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씨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