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세입자 퇴거 유예등 행정명령 올해 말까지 연장

2021-06-04 (금) 07:54: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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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세입자 퇴거 유예 등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주요 행정명령 효력이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주 상·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대신 머피 주지사가 발동한 14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을 2022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머피 주지사는 4일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행정명령 가운데 ▲세입자 등 퇴거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금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나 전력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 금지 ▲식당 옥외영업 ▲의료시설 대상 일일 코로나19 현황 보고 의무 등 14개 행정명령의 유효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동했다. 약 15개월 간 이어진 비상사태 동안 머피 주지사는 140개에 이르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주정부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주지사의 행정명령도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등 보호 조치가 종료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주정부 비상사태가 종료되도 핵심 행정명령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공화당 주의원들은 주지사의 비대한 권한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폈고, 주의사당 앞에도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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