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인협회 카운티 상대 소송

2021-05-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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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 금지 연장하자 반발

임대인 협회는 샌디에고 카운티와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펜디믹 기간동안 임차인 퇴거를 임시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가주 임대주택협회는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일 수퍼바이저들이 3-2로 통과시킨 조례(본보 12일자 기사)의 무효 또는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례는 다음달 초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주택의 다른 임차인 또는 점유자들에게 “즉각적인 보건 또는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조례가 단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는데 극단적 제약하에서만 허용하고 상황도 모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조례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많은 오너들이 영세 임대업자들이라며, 임대료 미납자들을 내쫓지 못하게 하지만, 그들은 집주인을 위협하거나 귀찮게 굴거나 불법적 목적으로 집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카운티에서 집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수천명의 집주인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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