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의무 불이행, 수퍼바이저위 60일 연장
2021-05-12 (수) 12:00:00
샌디에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강제집행 정지 기한이 다음달 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요구에 대해 최근 공청회를 개최하고 표결에서 3-2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의한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명도 청구권 행사를 일시중지하는 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임대료 미납등을 이유로 한 명도청구권 행사는 가주 경제활동이 전면 재개될 예정일인 6월 15일 이후 60일까지 일시 중지된다.
다수의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들은 사회적 활동 제재가 해제되고 영업활동이 전면 재개되도 많은 세입자들의 경제수준이 당장 펜데믹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노라 배거스 위원은 “우리는 회복의 길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명도의무 불이행만으로 충분히 (임차인이)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주택부족 문제를 피하기 위해 (관련)조례개정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위원회는 또 상업용 임대인들은 사업이 제모습을 찾을 때까지 카운티에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플리처 위원장은 “우리는 그들에게 상환기간을 5년이나 허여했다”며 “ (이에 비하면) 60일 기간 연장은 그리 대단한 노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