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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기 “정관 위배 아니야”

2021-04-21 (수)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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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한인회, 정관 위배 왜곡에 해명 공고

▶ 차기 회장선거 11월 시행

SF한인회(회장 곽정연, 이사장 박병호)가 선거 연기 결의<본보 14일자 A3면 보도 참조>에 대해 정관 위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해명 공고를 냈다.

SF한인회는 지난 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관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안한 32대 한인회장 선거 연기를 재적 13명(4명 위임) 9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31대 곽정연 한인회장의 임기가 6개월 추가 연장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차기 회장 선거는 1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곽 회장은 본보와 12일 통화에서 밝힌 바 있다.

곽정연 회장은 이번 선거 연기 결정에 대해 한인회가 정관을 위배하면서 이같은 선거 연기 결정을 내렸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한인회 정관 제 21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3항에 의거해 선거시행세칙을 작성, 선관위 인준을 받아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14조 4항과 5항에 의거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선거관리 시행세칙 1장 3조에 의거해 선관위에서 이사회에 팬데믹 보건위기로 인한 선거 연기안을 상정, 토의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SF한인회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 12월 끝나는 곽정연 회장 임기를 한차례 연장, 올해 6월 30일 32대 회장선거를 개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팬데믹 보건위기 상황이 지속돼 지난 9일 선거를 한차례 더 연기했다.

선거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보건수칙 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고, SF한인회 문화회관 증축을 위한 기금모금이 활발하게 이뤄져 회장단이 교체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이라 해도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기 연장을 2차례 시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선거를 시행해 동포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반대 의견들도 제시됐었다.

한인회는 이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광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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