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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강력히 저지하자

2021-04-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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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옹호’ 평등법 저지 운동본부 주장

▶ 상원 통과 유력...반대문건 보내기 동참 촉구

‘평등법’ 강력히 저지하자

주님세운교회 관계자들이 토랜스 한인 마켓 앞에서 평등법 통과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모습. <주님세운교회 제공>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대표 회장 한기홍 목사)가 평등법 저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미주 한인 교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는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불리는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지난 2월 25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224표 반대 206표로 통과됐다”며 지난달 3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평등법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이미 친 동성애 정책에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확실시 되고 있다.

본부 측은 https://p2a.co/BN6BJTc를 클릭해 주소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지역 상원의원 사무실로 법안에 대한 반대문건이 가게 된다며, 반대문건 보내기 운동에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했다.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를 비롯한 한인 및 주류 교계는 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생에게까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 어린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무방비적으로 노출시키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사춘기 차단제를 9세부터 사용할 수 있게되고, 성호르몬제는 14세부터, 성전환수술은 18세부터 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보험 역시 학부모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이어 “공립학교와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 등은 성소주자 직원을 차별없이 고용해야 한다”며 “평등법을 따르지 않는 단체나 기관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평등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할 수 있다.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는 평등법 실체 및 해악을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 알리고, 각 지역 교회 협의회와 목사회 등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해당 본부는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타 인종 교계를 대상으로도 평등법 저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민족 연합 운동과 서명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주도의 평등법은 지난 2019년 당시 민주당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최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인 평등법이 통과되면 신앙인들에게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평등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자료 문의: TVnext.org@gmail.com 김태오 목사(H.R.5 저지운동 한미본부) ▶일반 문의: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혹은 강순영 목사(310-99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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