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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우드시티 위험수당안 통과

2021-04-17 (토)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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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우드시티 시의회는 지난 12일 대형 식품점과 드럭스토어 직원에게 시간당 5달러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7월 11일 종료된다.

새로 통과된 법령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7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식품점과 드럭스토어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 모두에게 시간당 5달러의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코스코, CVS, 그로서리 아웃렛, 세이프웨이, 타겟, 홀푸드마켓 등이다.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위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는 밀브레, 사우스샌프란시스코, 댈리시티, 산마테오 시 등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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