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2021-01-19 (화) 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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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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