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직 군인에도 이민법 단속 강화

2026-03-25 (수) 0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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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해 34명 추방 절차, 훈장받았던 박세준씨도 한국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 1년간 전직 군인 34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 자료 기준으로 2025년 1월20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직 군인은 125명이며, 이 중 34명이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

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직 군인 가족 248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구금 혹은 추방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낮추고 가족에 대해선 단속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폐지했다. 그리고 '예외는 없다'며, 범죄전력이 있는 이민자는 누구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인 전직 군인 박세준씨다.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박씨는 고교 졸업 후 입대,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했다. 당시 전공을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참전 군인이다.

박씨는 계속해서 미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은 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다. 그는 전역 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다 마약 소지 혐의로 복역했고, 지난해 자진 출국 요구를 받고 결국 한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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