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실내영업 재개 뉴욕시만 제외
2021-01-17 (일) 05:44:09
금홍기 기자
▶ 뉴욕주법원, 요식업소 실내영업 금지 조치 중단
▶ 테이블 당 최대 4명까지만 손님 받을 수 있어
▶ 뉴욕시, 별도 행정명령 적용 해당 안돼
뉴욕주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핫스팟 지역내 식당과 바 등 뉴욕주내 요식업소의 실내영업 재개를 허용하면서 뉴욕시만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주법원은 14일 에리 카운티의 91개 식당이 제기한 실내영업 금지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핫스팟 지역 요식업소들의 실내영업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 다만 테이블 당 최대 4명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문제는 이번 판결 효력에서 뉴욕시 요식업소들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뉴욕시의 경우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실내영업을 금지한 규정이 주내 타지역과 달리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적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부 정치인들은 뉴욕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당들의 실내영업을 허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이크 라일리 주하원의원은 “이번 주법원에 판결에 따라 뉴욕시도 실내영업이 허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지사 행정명령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해 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달 14일부터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실내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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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