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못내는 한인가정에 1000달러씩 지원

2021-01-13 (수) 07:40:0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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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센터, 정부지원금·실업수당 못받는 뉴욕·뉴저지 400여 가정대상…13~15일 신청접수

렌트 못내는 한인가정에 1000달러씩 지원

존 박(왼쪽) 민권센터 사무총장과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가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권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400여 한인가정에 1,000달러씩을 지원한다.
민권센터는 12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인가정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밝혔다.

민권센터는 아울러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및 신청대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권센터의 한인가정 렌트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연방정부 경기부양 지원금과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렌트가 체납된 한인으로, 신청 기간은 13~15일 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뷰티업체 ‘키스’(KISS)사 등으로부터 한인동포 긴급 지원 용도로 후원받은 지원금 40만여 달러<본보 2020년 12월15일자 A3면 보도>를 토대로 뉴욕과 뉴저지 400여 한인 가정에 가구당 1,000달러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민권센터 대표전화(718-460-5600)로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활 현황과 렌트 체납 상태 등을 조사한 뒤 최종 수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혜자들은 민권센터를 방문해 체크를 수령하면 된다.
또 민권센터는 ‘제2차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치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자격 조건은 ▶뉴욕주 거주 세입자 중 ▶1차 렌트 지원을 받지 않은 세입자로 ▶2020년 3월7일 이전 거주 카운티 가구 규모 당 중간소득의 80%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2020년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동안 수입이 3월1일 전보다 감소했어야 한다.

‘제2차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 지원 프로그램’은 2월1일부터 시작되며 주택국 웹사이트(hcr.ny.gov)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하여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만 달러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세입자, 소외계층 한인동포들을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도 “이번 지원 프로젝트로 렌트가 체납된 한인 동포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체납 렌트와 소규모 임대주의 모기지를 함께 탕감하는 정책이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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