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코로나 2차 봉쇄 시작…17일부터 4주간 ‘행정명령’발효

2020-11-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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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식당 매장 영업중단

▶ 연일감염 2,000명 넘어

워싱턴주 코로나 2차 봉쇄 시작…17일부터 4주간 ‘행정명령’발효

로이터

워싱턴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연일 2,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제3차 대유행으로 비상이 걸리자 각종 비즈니스에 대한 영업제한을 하고 주민들의 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휴일이었던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코로나 환자가 2배나 급증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 보면 각급 병원에 환자가 넘쳐날 정도”라며 “워싱턴주 역사상 최대의 보건위기를 맞아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사실상 ‘코로나 2차 봉쇄 조치’인 이번 행정명령은 17일 0시부터 최소한 12월14일까지 최소 4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당과 레스토랑, 술집 등의 실내 매장 영업중단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하루 늦은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 등의 실내 매장영업은 중단되지만 식당 밖 패티오 등의 실외 영업은 테이블당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매장 영업이 중단되지만 테이크 아웃이나 투고, 배달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시켰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2주간 격리를 했거나 최고 7일간 격리를 한 뒤 모임 이틀 전에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내 모임이 금지됐지만 한인교회를 포함해 교회나 성당 등의 실내 예배나 미사 등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25% 이하나 최대 200명 이하에서 인원이 적은 쪽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성가대 등은 금지된다.

또한 그로서리나 편의점 소매점의 수용인원도 25%로 대폭 줄이는 한편 실내에서 앉을 수 있는 것은 금지한다. 극장이나 영화관,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박물관 등도 문을 닫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오픈하우스는 금지되고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인 미용실이나 이발소, 문신점 등도 일반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수용인원의 25%만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영업이 허용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주하는 장기간 간병시설은 실내 방문은 불허되고 실외 방문만 허용된다.


청소년이나 성인스포츠 활동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팀원끼리 실외에서 연습만 허용되며 경기는 불허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하되 30명 이하만 참석이 허용되며 리셉션은 금지된다. 이미 원격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나 법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도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슬리 주지사는 “올해 추수감사절 등의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을 하도록 강력히 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워싱턴주 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3일째 2,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다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주 보건부는 지난 14일 밤 11시59분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309명을 기록하며 전체 감염자가 13만 40명으로 늘어났다고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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